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부담이 되실 분들 위해 이번 시간에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한방에 정리해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재산, 가구구성과 자녀수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지급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 전년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경우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차량, 예금 등)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 총소득 범위 : 전년도 연간총소득합계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범위
2024년부터는 7,000만원 까지 조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1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고 하니 지금 못받으시더라도 내년에 꼭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분과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도 전문직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자격에 속하신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버튼을 눌러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이미 지난 5월로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1월 말까지 신청 시 10% 감액 후 지급해준다고 하니 이번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1월 말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 사이에 지급이 되십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높을 수록 지원금액은 감소되니 참고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신청하기] 클릭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모든것을 한방에 정리해드렸습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 있으니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