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따라하기만 해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법인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은 유효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매년 법인세, 회사평가, 대출심사 등 관련해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할때 많아서 해마다 여러번 발급 받는것 같은데요, 오늘은 법원에 가지 않고 손쉽게 회사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바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합니다.
1.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클릭 후, 좌측 메뉴에 [법인] 탭을 클릭하여 하단 [발급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은 4가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호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호로 찾기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2. 먼저 등기소 메뉴에서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찾아 클릭합니다.
본인의 관할등기소를 모르신다면 [전체등기소]를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3. 다음은 법인구분 메뉴에서 본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주식회사가 일반적이라 [주식회사]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법인구분을 모르실 경우 [전체법인]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4. 등기부상태 메뉴에서 검색을 원하는 상호의 등기부상태를 선택합니다.
등기부상태를 모르신다면 [전체등기부상태]를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5. 본지점구분 메뉴에서는 상호의 본점/지점을 선택합니다.
본점인지 지점인지 모르실 경우 [전체본지점]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6. 통수는 발급받을 등기부등본 장수를 말하며, 본인이 원하는 장수를 선택합니다.
최대 10통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단순 열람의 경우 통수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7. 검색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호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아래와 같이 검색창이 나오면 발급하려는 회사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하단에 등기사항증명서 종류에 [말소포함 발급]을 선택하시면 반려되는 경우가 없어 한번에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말소포함이 아니어도 된다면 [유효 부분만 발급]을 선택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아래와 같이 추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넣고 싶은 항목이 있으시면 체크하신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사가 있을 경우 아래 [지점/분사무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0. 아래와 같이 본인 상황에 맞게 주민등록번호를 [미공개]로 클릭하여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특별요청사항이 아닐경우 대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미공개로 선택하는 편이며, 필요시 전부공개로 선택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11. 아래와 같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통수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수량을 선택하신 후 아래 [수정] 버튼을 눌러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수량 확인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수료는 단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13.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상황에 맞게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비회원 로그인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재발급이나 취소를 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14. 아래와 같이 결제방법을 선택하신 후 [전체동의]를 클릭하시고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15. 마지막으로 [발급] 버튼을 눌러 주시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절차는 완료됩니다.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결제취소를 어려우니 잘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프린터 상태에 따라 출력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인쇄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따라만 해도 발급받으실 수 있게 설명드렸으니 번거롭게 매번 법원에 갈 일은 더 이상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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