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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대상 총정리

by 대디N잡러 2024. 2. 19.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한 다음 해부터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가치관 형성과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시켜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내용과 면제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이수-및-면제대상-총정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대상 총정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보수교육 신청바로가기

교육대상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대상은 등급과 영역으로 구분되어 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별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영역별 : 의료기관 또는 학교 사회복지사업부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확인하기

교육내용

보수교육 내용 중 '사회복지 윤리와 인원'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하며,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보수교육-교육내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교육내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기준

이수기준

이수기준은 등급과 영역에 따라 받으셔야하는 이수 평점이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별

  • 연간 8평점(시간) 이상 이수
  •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 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 연간 8평점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이수자로 간주

영역별

  • 연간 12평점 이상 이수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자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

미이수 과태료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셔야 하는데요, 대상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 100만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되시면 면제 신청 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 군복무, 휴직, 해외체류 등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경우
  • 은퇴 또는 주어진 기간 동안 평가, 교육, 인증을 완료한 경우
  • 기관이나 기업의 보수교육을 통해 이미 교육을 완료한 경우
  • 건강 상태나 개인사로 인해 보수교육을 제출된 의료 서류 등을 토대로 일정 기간 면제받는 경우
  • 학력 또는 학위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위와 같이 보수교육 면제대상이 되시면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제 신청 바로가기


오늘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와 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에도 연간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취득하신 만큼 보수교육을 통해 과태료 없이 자격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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