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사건, 부천 호텔 화재사건과 같이 대형 화재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이 제정된 시행된 제도로써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선정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말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공인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로 차등화(특급, 1급, 2급, 3급)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담당업무]
- 피난계획에 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총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등급마다 대상 건축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선임 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건물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면적 1.5만㎡ 이상인 건축물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신고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방법은 가까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시나거 인터넷 소민터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소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청서 작성]을 클릭 하신 후 선임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선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큰 화재로 번져 많은 피해를 받는 화재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신경 써서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